권인숙 의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유은혜 부총리 “국민대 특정 감사에서 조사”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안양대학교에 이어 수원여대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 및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고,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하고,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한 이력만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대도초와 광남중, 영락고 등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 경력 제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에 임용될 때도 대도초 실기강사 경력을 썼고,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지원 때 역시 영락고 미술교사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 “8일부터 국민대 특정감사를 진행중인데, (김씨의) 이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검찰,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추가 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이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가담자 한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가담자 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회사 출신 김아무개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주가 부양이나 주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먼저 구매한 뒤 권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이나 지인들에게 흘려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10~2011년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이어 왔다. 김건희씨는 이런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의혹의 핵심인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의 재판은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강재구 기자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불기소 처분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결론 내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9일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왔지만, 최씨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여억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정씨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15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원에 낙찰받아 53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입회 아래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법정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최씨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처분했고, 서울고검도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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