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김광호 씨 [본인제공 사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미국서 280억원대 포상금 

미 도로교통안전국, 김광호씨에 지급 결정

과징금 30% 적용해 첫 거액 포상금 사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천400만 달러(282억 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천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천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