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결정…연방 법무부 · 노동부 이의제기 기각

법원 "의무화 탓 경제혼란…집행정지 공익 부합" 판단

 

미국 백신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의 결정이 이대로 굳어지면 겨울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마무리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백신보급을 가속하려고 의무화까지 추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6일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는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OSHA가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정부는 이를 법원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그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논란 확산…11개주 연방정부에 소송

"반헌법적"…일부 민주당 주정부 포함 24개주 제소 입장 밝혀

 NYT  "연방정부의 팬데믹 대응조치 중 가장 논쟁적인 사안"

 

미국 미시시피주(州) 등 11개 주 법무장관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反)헌법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제8 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애리조나·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가 합류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톰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드는 직원은 8천400만명이며 이 중 약 3천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이 조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했다.

 

전날인 4일에는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