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의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

 

손혜원 전 의원이 2019년 1월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 부터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 구도심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고, 목포 구도심 부동산 3곳을 매수한 점도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포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로 거래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