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채용시켜 뇌물 혐의로 재판 중... "직능본부장" 채용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9년 7월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하자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케이티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냐”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며 “당시 케이티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고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 그룹에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