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국외 도피하고도 무혐의 논란, 이번엔 구속돼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현직에 있던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8개월가량 국외로 도피하고도 검찰 비호 논란 속에 처벌을 면해는데, 약 10년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재수사 중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18년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 ㄱ씨 등 2명로부터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실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는 ㄱ씨 등을 상대로 건축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힘을 쓰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0~11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재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8개월 뒤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013년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송치 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친형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친분이 있는 윤석열 후보 등이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윤 후보 육성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재수사는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시작됐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