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용훈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축소 수사 사건

판사 권고 따라 형량 무거운 공문서위조죄 추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을 축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공소장에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추가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판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이상록)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ㄱ씨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공문서위조 혐의를 더하겠다는 내용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해 형이 더 무겁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종건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타진했다.

 

앞서 지난 1일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 호텔 회장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ㄱ씨 등이 방 전 회장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하승수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됐다면 이상한 일이다. 유족들의 감찰 요구로 뒤늦게 변경된 게 아닌가 싶다. 나머지 진정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