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첫 입법적 보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행정절차법·민원처리법 개정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4·3사건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관련 내년도 예산 1천81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대로 4·3사건 피해자 1인에 대해 9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0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제주4·3사건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었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 정도와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형 희생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 1인당 보상금을 보상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90억9천만원으로, 정부가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위패봉안실 찾은 유가족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계부처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재난안전산업을 진흥하도록 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관련 산업에 교육·훈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처럼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청문회는 기존에는 대면으로 개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코로나19처럼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만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의 보호책을 같은 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