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임씨 등 어부 2명, 재심서 나와

동료 선원들 ‘북 찬양’ 듣고도 묵인한 혐의

 

15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52년 만에 반공법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임도수, 양재천씨의 가족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들의 북한 찬양 행위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어부들이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고 임도수(1936년생)씨와 양재천(1916년생)씨의 반공법 위반(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어업에 종사했던 임씨와 양씨는 각각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들에게 북한 찬양 이야기를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96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4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양씨는 1973년 12월22일, 임씨는 지난해 9월8월에 숨졌다.

 

이들 가족은 임씨가 숨지자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며 “반공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재심의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