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방통위 부과한 재승인 조건 적법” 판결

MBN노조 “불법자금 모집 책임, 류호길 대표 사퇴를”

 

 엠비엔 누리집 갈무리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엠비엔 쪽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부가하는 약관) 취소청구’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엠비엔의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17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당시 엠비엔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 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때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엠비엔은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으로 내건 17개 약관 가운데 3가지 약관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이들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엠비엔이 문제 삼은 약관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10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선임(13번)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15번) 등이었다.

 

법원은 지난 3월 엠비엔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엠비엔이 불복한 3가지 조건 가운데, 10번과 13번은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15번은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본안 재판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회사 임원들이 최초 엠비엔 종편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재무재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원래대로 하면 (종편)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을 하며 이런 조건을 단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엠비엔이 2011년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은 2019년 8월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이 회사 임원들과 법인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6월 형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엠비엔지부는 입장문을 내어 류호길 엠비엔 대표의 퇴진과 사장공모제 실시를 촉구했다. 엠비엔지부는 “방통위 조처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모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문제 당사자가 여전히 대표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장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규정이었다. (패소 판단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류호길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엠비엔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엠비엔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장도 그 때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언론학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방통위의 부관 부과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은 물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엠비엔에 대한 최초 종편 승인처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엠비엔에 대한 최초 승인처분은 이명박 정권 때 이뤄졌다. 최민영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