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복권...정치적 족쇄 벗은 '친노 대모'

● COREA 2021. 12. 24. 12:3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2009년 시작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2015년 유죄 확정돼 2년 복역

'표적수사' 논란에 '모해위증' 의혹도…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특사 요구 나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친노계 대모'이자 여권으로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명숙(77)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 4년 4개월만에 복권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던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특사 때마다 나왔다.

 

2009년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정치자금법 사건을 꺼내든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2차 사건).

 

한 전 총리가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2차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선출되는 등 정치 행보를 계속했고 2013년 3월 대법원은 1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고,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10년 전 한씨와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재소자들이 당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와 진정을 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불거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대한 반발과 결국 해소되지 않은 모해위증 의혹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별사면 시기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번번이 명단에서 빠졌으나 결국 임기 마지막 해 신년 특사에 복권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