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21일 누리집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20일 백골부대 241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일치하는 민간인 활동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위반 주체가 윤 후보임을 사실상 특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전투복 상의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 등을 찾았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에서)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들이 유엔사 측의 위장복과 헌병 완장을 포함하는 독특한 표시를 착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설명했다.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유엔사는 이어 “불행히도 12월20일,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이 전투원을 표시하는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비무장지대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유엔사는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상설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혁철 장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