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시 의뢰로 26건 수사

 

           광주경찰청 전경.

 

경찰이 5·18을 비하한 누리꾼에게 ‘5·18허위사실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허위사실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5월 17∼18일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의 게시글이다. 2차 12건은 1차 수사 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같은 사이트의 게시물이다.

 

경찰은 이 중 ‘5·18허위사실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허위사실처벌법(5·18특별법 제8조)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5‧18허위사실처벌법’을 통해 41년간 지속해온 악의적 5·18를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