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무죄입니다…

서울북부지법 21일 선고

지난해 4월 검찰 재심 청구

 

                    고 이소선 여사.

 

1980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또 같은 해 5월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 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전두환 신군부는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이 여사를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인인 이 여사는 1980년 12월6일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12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1년 9월 이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정한 특별재심 조항에 근거해 40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뒤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 여사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함께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등에 비춰볼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 및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이날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5·18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하고 수감해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계엄 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당연하며 환영한다. 어머니 한 분에 그치지 않고 개발독재 과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노동자·학생·시민의 확실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