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사전 인지·대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특혜를 받았다며 2019년 4월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 및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을 수사했지만 김 의원이 위법하게 상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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