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숙명여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검토 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JTBC)는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을 때 제출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티비시는 김씨의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검증한 결과 “표절 수치는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의 기준을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김건희, 시간강사 경력을 이력서에 부교수·겸임교수로 기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시간강사 경력을 이력서에는 부교수, 겸임교수로 기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김 씨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간강사 직위로 강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대학 측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해당 기간 '부교수(겸임)'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이 수원여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김 씨는 2007년 교수초빙지원서에 2005년 3월~2006년 8월까지 '겸임교수(대우)'로 일했다고 적었다.

 

당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이 기재된 경력 환산 기준에는 전임·겸임·초빙 교수 경력은 100%를 인정하고, 시간강사 경력은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 의원은 "김 씨가 최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본인 변명만 했다"라며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데, 김씨는 우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한 뒤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29일 고발인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달 23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2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씨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라며 "경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선고에 윤석열 장모 항소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였다.

 

선고 직후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미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중인 상황인 점이 고려됐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