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지방선거 출마연령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살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이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18살 후보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앞다퉈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한 것이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의결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고, 정치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조차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시절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온다”며 “지난해 다른 의원들이 관심 갖고 해준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청년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 선임대변인은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이라는 오랜 정치개혁 과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진보정당이 끈기 있게 만들어왔던 변화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회 공보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는 해외의 젊은 정치인 등장 사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