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각까지 시간 걸릴 듯

 

PNR 전경=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매각 대상 일본제철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이다.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일본제철 자산이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됐다.

 

 외교부, 일본제철 자산매각 명령에 "해법 마련위해 조속히 협의"

"법원 결정 인지, 향후 동향 예의주시…모든 당사자 동의할 해법 필요"

 

    외교부

 

정부는 국내 법원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게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매각명령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현금화를 위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매각 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일본은 외교경로로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한일관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