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부검 1차 구두소견 공개…심장비대증 등 지병도

“‘수건 물고 있는 모습 발견’ 보도는 사실 아냐”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55)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보인다는 경찰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앞서 이씨의 죽음에 대해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가능성 등이 제기됐지만, 지병으로 인한 병사에 무게를 둔 것이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이씨의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동맥 이상 증상은 주로 노인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지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에 견줘 두배 가까이 큰 심장비대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나올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그가 수건을 물고 있었다는 등 주검의 상태를 둘러싼 추측도 난무했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건 등은 전혀 없었고, 이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묵었던 모텔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부검 결과 등을 봤을 때, 이씨의 사망 시점이 발견된 시점인 11일 당일보다도 이씨가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날인 지난 8일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1월8일 오전 10시45분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 유족은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가 나온 만큼 고인의 죽음에 대한 억측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광현 유족 쪽 대변인은 “유족들은 지금까지 추측 보도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약봉지가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 “유족은 고인이 생전 심장병이나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 없고, 현장에서 발견된 약봉지도 50대 남성이라면 흔하게 먹는 정도였다”라며 “유족이 확인한 카드내역에도 병원에서 지출된 내역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 이 시민단체는 수임료가 3억원이라고 밝힌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 씨의 제보내용과 사실관계를 취재해 이씨의 추측성 자작 녹취라며 사실상 허위제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 씨의 녹취는 전혀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제보라고 일축하고 있어 검찰수사에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예지 고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