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봉기 당시 다마스쿠스 수용소 책임자
독 망명생활 중 재소자 출신 시리아인 눈에 띄어 체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비밀보안기관 소속이었던 안와르 라슬란(마스크 벗은 이)가 13일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코블렌츠/로이터 연합뉴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서 살인과 고문 등을 저지른 비밀보안기구 인사가 독일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사드 정권 고위인사의 반인도 범죄에 단죄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독일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각) 다마스쿠스에서 알 카티브 수용소 운영을 맡아온 비밀보안기구 소속 안와르 라슬란 전 대령(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라슬란은 시리아에서 봉기가 일어났던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알 카티브 수용소 책임자로 있으면서 27명을 살해하고 재소자 4천여명을 고문한 반인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들은 조사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당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충격도 쓰였고 성폭력도 자행됐고, 많은 재소자가 옆방에서 고문받으며 지르는 고통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다”며 이들 재소자에게는 의료 접근권이 거부되고 적절한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알 카티브 교도소 재소자들을 비롯해 80명 이상의 증인이 법정 증언을 했다.
라슬란의 변호인은 “그가 직접 고문을 하거나 고문을 지시 또는 승인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재소자에 가혹행위를 한 병사를 벌준 적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고문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질 위치에 있었다고 논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문을 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됐다. 고문은 몇십 년 동안 훈련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라슬란에 대한 재판은 7년 전 우연히 독일 베를린의 어떤 가게에서 알 카티브 수용소 재소자 출신인 안와르 알-부니가 그를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라슬란은 2012년 시리아를 떠나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뒤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알-부니는 2006년 다마스쿠스에서 체포돼 5년간 알 카티브 수용소에서 복역했다. 베를린에서 아슬란을 알아본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19년 라슬란을 체포했다. 라슬란은 이듬해 4월 또 다른 아사드 정권의 하위직 인사 에야드 알-가리브(44)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알-가리브는 지난해 시위참가자를 체포해 수용소로 보낸 혐의가 인정돼 4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 봉기가 전국을 휩쓸자 강력한 유혈 진압으로 맞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SOHR)에 따르면, 적어도 6만명이 아사드 정권의 수용소에서 고문과 가혹한 수용조건으로 살해됐다.
현재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알-부니는 이날 재판에 대해 “시리아의 미래와 정의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기념비적인 도약”이라고 반겼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잔혹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논평했다.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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