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 3 결정으로 정부 조처 무효화
“코로나는 가정, 학교 등 모든 곳에”
정부 지원 의료시설에는 의무화 유지
바이든 “기업들, 의무화 동참하길”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 연합뉴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처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다만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도록 한 조처를 대법관 6 대 3의 의견으로 무효화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했다.
다수 대법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백신 의무화 조처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가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대법관들은 “코로나19는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퍼진다”며 “코로나19가 많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대개 직업재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위험”은 여럿이 함께 쓰는 실내 공간에서 더욱 높아진다고 반박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하급심들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행정 권한으로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늘리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좌절됐다. 미국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은 약 8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뒤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결정했다고 해서 미국인들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00인 이상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이 백신 의무화에 동참했다면서, “기업 지도자들이 당장 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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