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아들 군 병원 특혜입원 의혹 제기

민주 “발목 인대파열 입원…조작된 네거티브” 반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의혹과 아들 군 병원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몰아치기’에 나섰다. 이 후보 관련 도덕성 문제를 부각해, 지지세를 다지려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며 사건 쟁점화에 나섰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두산건설 등이 보유했던 부지 용도 변경과 네이버 사옥 건축허가를 전후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성남에프시가 후원금을 받아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7일 제3자 뇌물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불송치 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윗선과 마찰을 빚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에프시 사건은 제2의 대장동”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이 후보의 큰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3~4개월 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가 환자복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찍은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린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교육사령부가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는 공군의 답변을 근거로 “(국군수도병원 입원이라는)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쪽은 ‘조작된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성남에프시 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말대로 권력형 비리덮기가 성립하려면 무혐의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장남은 군 복무 중 발목 인대파열로 정상적인 청원휴가를 사용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며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박수영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기인(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교육사 인사처) 문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술 입증 자료를 곧 공개할 방침이다. 배지현 김가윤 심우삼 기자

 

윤석열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생뚱 공약…7년전 이미 의무화

25일 발표자료서 “자발적협약 형식 감축

앞으로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도 축소”

감축 의무화는 2015년부터 이미 이뤄져

캠프 쪽 “미세먼지 공약… 실수 있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가 25일 이미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엉뚱한 느낌의 이 공약은 발표자료를 작성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혼동한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다. 캠프 쪽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석탄발전 비중 대폭 축소, 농업 직불금 예산 2배 확충 등을 포함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언론에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는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VA) 형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언론에 별다른 해설 없이 그대로 보도됐다.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약속한 에너지 사용·공급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자발적 협약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받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배출권 한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5억879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 7억137만톤의 84%를 차지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84%에 대해 감축이 이미 의무화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이뤄져 온 온실가스 감축을 앞으로 의무하겠다는 공약은 무지하거나 뒷북을 치는 격이다.

 

권역별로 할당량을 축소한다는 발표 내용은 더욱 생뚱맞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권역별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할당량을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권역별 할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와 같은 주요 배출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배출량은 사실상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권역별 할당’은 성립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에 의한 감축은 온실가스가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 적용되고 있고, 권역별 할당도 미세먼지 총량제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아무래도 캠프 쪽에서 미세먼지를 온실가스와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자료를 보면 해당 공약은 미세먼지 공약 범주에 포함돼 있고, 앞뒤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세먼지와 함께 쓰면서 실수가 발생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맞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