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확정

이순자, 연희동 본채 소유권 지켜

 

    전두환씨가 살던 연희동 집. 연합뉴스

 

고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다만 전씨 일가가 별도로 낸 별채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선 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7일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는데,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이씨와 전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는 2018년 말 연희동 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검찰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처분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이 집은 2019년 3월 캠코를 통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씨 등이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 압류는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연희동 집 본채 건물과 땅 명의자는 이순자씨, 정원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데, 대법원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 시점이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만큼 전씨의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달 17일 같은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집행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캠코의 공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캠코는 공매 처분 전 단계인 압류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이순자씨의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별채 건물과 땅은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돼 있다. 이윤혜씨도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모두 이 부동산이 조성된 시기(2003년) 등을 고려하면 전씨의 불법재산이라고 보고 공매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윤혜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