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공직 인사검증 구상 뜯어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관이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과도한 정보수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정수석실은 경찰(세평·범죄), 국세청(세금), 국토교통부(부동산)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총괄해 공직 적합성을 최종 판단하는 기능을 해왔다.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등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6일 김 대변인은 <한겨레>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이 맡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인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인사검증 명분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찰이나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주겠다는 건 결국 검찰이 (정보수집에) 나서겠다는 것과 같다. 정보수집과 사찰의 경계는 모호한데 이들 조직이 인사검증에 나서면 수사 외 인적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등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나중에 별건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이 수사와 범죄예방 등 경찰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면서, 세평 수집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정보경찰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한 수사권한을 갖게 된 경찰조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경찰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정작 윤 당선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조현오·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활동은 정보경찰 개혁 문제에서 늘 걸림돌이 된 문제다. 정보경찰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를 맡았을 때와 딱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직 정보경찰은 “새로운 지침이 나오겠지만 기존에 하던 인사검증 업무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모든 부처 장·차관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부처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업무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는다면 인사혁신처나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를 신설해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 인사검증 총괄 업무는 인사혁신처 권한이 된다”고 했다. 강재구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