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의 사무처(처장 석동현)가 최광철 미주지역회의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미주지역 평통 안팎으로부터 비판이 거세다. 특히 평통 사무처가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 10일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해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그로 인한 미주지역의 '분란과 갈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지난 6일 미주지역에 보낸 공문에서는 직무정지의 주된 '사유'로 미주지역 이종원 뉴욕협의회장, 강창구 워싱턴협의회장 등 미국내 14명과 캐나다 김연수 토론토협의회장, 정기봉 밴쿠버협의회장 및 중남미의 박래곤 중미·카리브협의회장, 김요준 브라질협의회장 등 18개 협의회장들이 최 부의장의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다는 입장문을 첨부했다.

그런데 입장문을 냈던 협의회장들이 "직무정지를 건의한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하자, 사무처는 이런 움직임을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분란과 갈등'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최 부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문제 삼았다.

사무처는 지난달 6일 최 부의장에게 보낸 조사 질의서에서 '컨퍼런스가 평통의 공식 행사가 아님에도 협의회 간부와 자문위원들에게 참석 등을 협조한 경위'를 물었다. 또 그가 KAPAC 대표와 평통 부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의장은 사무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컨퍼런스는 한국계 미국인들(KAPAC 회원들)이 지역구 대표인 연방 의원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유권자 운동이었다며 평통과는 무관한 행사였기에 사무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주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행사를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참여는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평통 부의장이라는 지위도 그들의 행동을 제약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KAPAC 대표와 평통 부의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평통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겸직한다면서 겸직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 변호사인 LA 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사무처가 컨퍼런스를 문제 삼은 것은 미국 시민권자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사 참여자들에 의한 미국내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민권자에게 한국정부 정책을 종용한다는 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민주평통이 해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