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약 1200여명 강제동원 추정

463명 명부도 발견, 강제성 명확

역사 왜곡 등 제2의 군함도 재연될 듯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과거 1000명 넘는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 등재 때처럼 ‘역사 왜곡’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8월부터 심사한 결과,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신청서를 낸 곳이 애초 사도광산밖에 없어 이날 결정은 사실상 예정된 내용을 추인하는 것이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내년 2월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내야 한다. 문화청은 이날 자료에서 “유네스코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니가타현 앞바다에 자리한 사도가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다. 이후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악화된 1943년 이후 금뿐 아니라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9년 2월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42년 3월까지 6차에 걸쳐 1005명을 모집으로 실어오는 등 총 1200명을 강제동원했다. 이 시기 광산에서 일했던 이들의 명부는 1943~1945년 회사가 광부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부엔 조선인 463명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 관련 정보, 작성 일자 등도 빼곡히 적혀 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353명을 분석하면 평균 연령은 28.8살로 나타난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 중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 1949년 2월25일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된 것으로 적혀 있다.

 

광산에서 가혹한 노동이 이뤄지다 보니, 도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조선인 임태호(1919~1997)는 숨지기 직전인 1997년 5월 일본 작가 가와다 후미코와 만나 두번이나 큰 사고를 당한 뒤 탈출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는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났으나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 성의 있는 사죄를 원한다”는 증언을 남겼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광산과 관련된 ‘모든 역사’를 기억하려 할지는 분명치 않다. 니가타현과 사도시가 문화청에 제출한 자료 요약본을 보면, 대상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해 일제강점기를 제외했다. 그 때문에 2015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중요 원인이 됐던 ‘군함도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일본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오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이제훈 기자

 

한국정부 “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철회하라”

“매우 개탄…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 외교부, 일본문화원장 불러 항의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일본 문화심의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됐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도 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갱 내부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한국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공보문화원장을 외교부로 불러 ‘사도광산 세계 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설명 개선 촉구 등)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유네스코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자 유네스코라는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올해 기후재난 10가지 피해액 최소 202조원

● WORLD 2021. 12. 29. 02:5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영국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27일 보험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집계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가장 큰 피해를 낸 기후재해는 8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통과하며 일으킨 강풍과 집중호우로 나타났다.

 

아이다는 650억달러(약 77조원)의 피해를 냈다. 다음으로는 7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 걸쳐 430억달러(약 51조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유럽 홍수'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허난에서 7월 발생한 홍수 피해액이 176억달러(약 21조원)로 가장 많았다.

 

올해 발생한 피해 비용 기준 상위 10대 기후재해의 전체 피해는 최소 1700억달러(약 202조원)어치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달러 증가한 규모다. 김정수 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홍수로 잠긴 차량들

 

 

28일 숙명여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검토 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JTBC)는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을 때 제출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제이티비시는 김씨의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검증한 결과 “표절 수치는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의 기준을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김건희, 시간강사 경력을 이력서에 부교수·겸임교수로 기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시간강사 경력을 이력서에는 부교수, 겸임교수로 기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김 씨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간강사 직위로 강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대학 측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해당 기간 '부교수(겸임)'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이 수원여대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김 씨는 2007년 교수초빙지원서에 2005년 3월~2006년 8월까지 '겸임교수(대우)'로 일했다고 적었다.

 

당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이 기재된 경력 환산 기준에는 전임·겸임·초빙 교수 경력은 100%를 인정하고, 시간강사 경력은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황 의원은 "김 씨가 최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서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본인 변명만 했다"라며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데, 김씨는 우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한 뒤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29일 고발인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달 23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2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씨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라며 "경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선고에 윤석열 장모 항소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였다.

 

선고 직후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미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중인 상황인 점이 고려됐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