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서재PC · 아들PC도 증거 인정 안 해

지난달 나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를 이용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피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시에서 나온 파일 등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의자가 소유·보관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져가 제출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는 임의제출될 당시 누구 소유인지 몰랐다가 포렌식을 통해 정 전 교수의 소유임을 알게 된 점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피시 등은 김씨 본인의 증거은닉 범죄 증거로서 임의제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 부부를 포렌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 서면을 받아본 뒤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신민정 강재구 기자

 

“미공개 정보 사전 인지·대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특혜를 받았다며 2019년 4월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 및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을 수사했지만 김 의원이 위법하게 상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

오미크론까지 3∼4시간 안에 확인

 

지난 22일 오후 광주 남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남구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4시간 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PCR(유전자증폭) 시약이 개발됐다. 새 시약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고,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PCR 시약을 사용하면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3∼4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오미크론은 유전체 분석 방법을 사용해 오미크론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코로나19 확진 이후 3∼5일이 소요됐다. 또한 기존 알파·베타·감마·델타 등 4개 변이바이러스에 더해 5가지 주요 변이바이러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새 시약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배포돼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5개의 주요 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