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람만 그릴 수 있는연필문장...노르웨이 국립미술관 밝혀

 

뭉크는 1893-1910년 기간에 파스텔, 크레용 등을 이용해 <절규>의 네 가지 판본 그림을 그려 남겼다. 출처: <미국기상학회 공보>(2018)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걸작 '절규'에 적힌 한 문장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렸다. 22일(현지시간) AP, dpa 통신에 따르면 1893년 완성된 이 작품의 캔버스 왼쪽 상단 구석에는 "미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려질 수 있는"이라는 작고, 거의 안 보이는 문장이 연필로 쓰여 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날 그동안 그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던 이 글은 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미술관 큐레이터인 마이브리트 굴렝은 "그 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뭉크 자신의 것"이라면서 해당 글을 뭉크의 일기장과 편지의 글씨와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캔버스에 쓰인 그 글은 뭉크가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덧붙인 것이지만, 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고 미술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그 글을 두고 반달리즘(공공기물파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뭉크 자신이 쓴 것이라는 의견까지 여러 추측이 있었다.

굴렝은 그 글은 뭉크가 해당 작품을 처음 전시한 1895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작품은 뭉크의 정신상태에 대한 대중의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뭉크가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는 한 의학도가 뭉크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작품은 그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해당 문장은 뭉크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에 대응해 1895년 혹은 그 직후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굴렝은 뭉크는 당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그러한 주장들에 깊이 상처받았으며 편지나 일기에 반복해서 그 사건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은 이사를 위해 2019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22년 오슬로에서 새로 개관한다. 뭉크의 이 작품은 이때 전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그 그림의 연구, 보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장에 대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연합뉴스

미 법무부 "부인 코로넬, 구스만 땅굴 탈옥도 도와"

 

미국서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멕시코 '마약왕' 부인 엠마 코로넬 [AFP=연합뉴스]

 

미국서 수감 중인 멕시코의 악명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차포)의 부인도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22일 국제 마약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구스만의 부인 엠마 코로넬 아이스푸로(31)를 이날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넬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등의 마약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일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구스만이 지난 2015년 7월 멕시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것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스만이 이듬해 다시 체포되자 코로넬은 남편이 미국으로 넘겨지기 전에 또다시 탈옥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공모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며 미국과 멕시코 마약 시장을 주름잡았던 구스만은 2019년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2017년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멕시코에서 두 차례나 탈옥해 도주극을 벌였다.

2001년엔 세탁 용역업체 차량에 숨어 교도소를 빠져나왔고, 2015년엔 독방 샤워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땅굴을 이용해 탈출했다.

이날 AP통신은 법원 문서를 인용해 두 번째 탈옥 당시 코로넬과 구스만의 아들 등이 교도소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땅굴을 파고, 교도소 내의 구스만에게 GPS가 탑재된 시계를 몰래 건네는 등 밖에서 탈옥을 도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멕시코에서 자란 코로넬은 지역 미인대회 출신의 모델로, 2007년 32살 연상의 구스만과 결혼해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 둘 사이엔 쌍둥이 딸이 있다.

코로넬은 과거 구스만이 미국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의 꼬박꼬박 법정에 나타났지만, 당시 미국 사법당국은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넬은 23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닛 · 안경 · 장갑 쓴 채 접종소 왔다 발각

경고처분…당국 "생각보다 꿍꿍이 많을 것"

 

미국 콜로라도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해지면서 할머니처럼 변장한 채 접종을 받으려던 젊은 여성들이 끝내 발각됐다.

19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두고 "시트콤의 한 장면" 같다고 소개했다.

두 명의 여성이 보닛(머리를 감싸는 여성용 모자)을 쓰고 안경과 장갑을 낀 채 오렌지카운티의 접종소에 등장한 것은 지난 17일.

이들은 2차 접종을 받으러 왔다면서 이미 1차 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각각 34세, 44세였던 이들은 결국 접종소 관계자들이 생년월일 오류를 알아차리면서 '백신 도둑질'은 물거품이 됐다.

플로리다에서는 65세 이상을 우선 접종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적용받지는 않았으며, 다만 경찰 측은 이들에게 경고를 내렸다.

경찰 측은 이들 여성이 주 시스템을 피해가려고 접종 등록 과정에서 출생 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어떻게 첫번째 접종에서 들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도 친부와 이름이 같은 점을 악용해 접종을 받으려던 젊은 남성이 발각되기도 했다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도 백신 부족이 심각한 주로, 최근 한파 대란으로 수송이 지연되면서 백신 수요가 폭증했다.

우선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계 종사자, 기저 질환자 등이며 젊은층, 교사, 경찰관, 필수 종사자 등이 다음 순서를 주장하지만 미정인 상태다.

‘스텔싱’ 불법 규정 첫 판결… 배상 결정
국제사회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한겨레>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ㄱ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 ㄴ씨에 대해 제기한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ㄴ씨가 ㄱ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해 5월께 당시 연인이었던 ㄴ씨가 성관계 중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임도구(콘돔)을 제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ㄱ씨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ㄴ씨가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원고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며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앓은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텔싱 행위는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뒤 국제사회에서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아직 처벌한 사례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최근 처벌법안이 발의돼 입법과정에 있다.

한국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ㄱ씨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에 “스텔싱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며 “배상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