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당일 첫 심리 이틀 만에 속행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

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한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들을 틀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불만이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의원도 한겨레에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6월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 한겨레 오연서  장현은  김채운  전광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이정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2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만이다. 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시점이 지난달 26인 것을 감안하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앞서 2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제정됐는데, 합의기일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2018년 이후 합의기일이 한 달에 두 번 진행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①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② 첫 번째 합의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고 ③ 특정 사건만을 위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합의체'인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례에 잘 없는 일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례 없는 신속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의 6·3·3 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을 강조해 왔다.

대법원의 급발진에 조기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파기환송을 넘어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것(파기자판)을 압박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2023년 8월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뉴스 공유 금지시킨 메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짜뉴스, 총선 앞두고 문제…“4명 중 1명 노출”

 

 
 
21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런즈웍주 프레데릭턴에서 열린 자유당 선거 유세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연설하는 가운데 지지자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프레데릭턴/로이터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공영방송(CBC) 유명 뉴스 앵커와 만나는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됐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새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해당 링크는 사용자들을 암호화폐 사기 사이트로 안내한다.

 

캐나다 공영방송 로고를 사용하는 또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는 카니 총리의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프랑스어로 된 광고를 1~4시간 사이 5~6천건 노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이후 게시물 참여 횟수가 900만건이 넘고, 동영상 조회수도 6천만회에 이르는 ‘캐나다 프라우드’라는 보수 우익 페이스북 페이지는 카니 총리가 “성매매업자들과 어울렸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유료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달 28일 캐나다 연방 선거(총선)를 앞두고 캐나다에서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공유가 금지돼 있는 캐나다에서는 뉴스를 사칭하는 가짜 뉴스와 광고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캐나다 대학들의 연구 협력기관인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 관측소’(MEO)는 최근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공신력있는 뉴스를 사칭하는 페이스북 광고가 늘었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사기성 투자계획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국민 5명 중 1명만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언론사 콘텐츠와 뉴스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가짜 뉴스 사이트와 페이지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엠이오(MEO)의 앵거스 브리지먼 전무이사는 가디언에 “총선이 한창인 지금 가짜 뉴스가 회자되다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다니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프라우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가짜뉴스들. 가디언 갈무리

 

캐나다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메타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같은 중개업체가 뉴스 등 언론사의 콘텐츠를 공유할 때 보상을 제공하도록 온라인 뉴스법을 시행했다. 그러자 메타는 곧 자사 플랫폼에 언론사 콘텐츠의 공유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당시 메타의 주장은 “온라인 뉴스법이 언론사의 뉴스 등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얻는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스칼 생 옹주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메타의 결정을 가리켜 “무책임하다”며 “언론사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양질의 지역 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메타의 대변인은 가짜 뉴스 확산 문제와 관련해 가디언에 “사람이나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콘텐츠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뉴욕타임스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언론사 콘텐츠 제공을 중단해야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사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메타는 한 해 약 6200만 캐나다달러(약 64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이 가짜 뉴스와 광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실행 중인 광고를 검색할 수 있는 ‘광고 라이브러리’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세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내란수괴 재판서  김형기 특전대대장 법정 진술 화제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마무리 발언이 연일 화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대장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빗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중 “지난해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부분을 두고도 후한 평가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참군인 아니냐”며 “이 참군인에게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하듯이 묻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대대장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언급하며 “그들이 그렇게(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해주셔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그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김 대대장의 마무리 발언이 널리 공유되며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군인이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았다”고 적었고 “중령도 저 정도로 기개가 있는데 별을 몇 개씩이나 단 이들은…”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마지막 진술 전문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수처, 8개월 만에 ‘채상병 외압’ 수사 재개

● COREA 2025. 4. 22. 14:48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23일 진행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오는 23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내란 수사로 중단됐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상의 (임성근 전 사단장 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채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됐다.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임 전 사단장 포렌식 작업으로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내란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로)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기존 수사3부(부장 이대환)와 담당 검사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윗선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