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슈퍼  욕밀점과 옥빌점에서 각각 100명씩

2월17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선착순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한국 전통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17일(화)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육밀점과 옥빌점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갤러리아 슈퍼는 설날인 이날 2개 지점에서 선착순으로 65세 이상 시니어 각각 100명에게 떡국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 음식을 나누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매주 화요일 시행중인 ‘시니어 데이’와 겹쳐 진행하게 됨에 따라 평소 매장을 찾는 시니어 고객들과 함께 설날의 기쁨도 나누는 뜻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러리아 슈퍼마켓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갤러리아는 식품 유통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마켓으로서 의미 있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647-494-3535 >

 

대법 "전두환 회고록 왜곡"확정…제소 8년여 만에

● COREA 2026. 2. 13. 14: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상고 제기 시점으로는 3년 4개월 만
35일 만에 이재명 파기 환송과 대조
부인과 장남에 7000만원 배상 명령
문제된 대목 삭제 안하면 출판 못해


"항쟁 발생 46년, 한참 지연된 정의"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자료사진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 등 이 책의 51개 항목이 허위란 사실이 인정된다고 12일 원심을 확인했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이며, 상고가 제기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자선거법 파기 환송을 상고 제기 35일 만에 신속히 결정했던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군 침투설이나 계엄군의 총기 사용이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는 2017년 6월 전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이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을 왜곡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고록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고록 가운데 51개의 표현이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5·18 왜곡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전씨 사후 소송을 물려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다.

 

김정호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지연된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5·18이 일어난 지) 46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왜곡과 폄훼와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5월 단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전씨는 또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일컬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회고록 1권 초판의 특정 표현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놓았다. 이에 전씨 측은 같은 해 10월 지적된 부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출간했고, 이듬해인 2018년 1월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은 추가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2차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 해 5월 원고들이 제출한 2차 가처분을 받아들여 출간·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전씨 측은 회고록을 다시 펴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1·2차 본안소송을 병합해 일부 표현을 검게 칠한 회고록 1권 2판을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2018년 9월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했으며, 오월단체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합계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이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민사소송은 부인 이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로서 이어 받아 계속 진행돼 왔다. 2심도 2022년 9월 이씨와 재국씨가 1심과 같은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고록 표현 63개 중 51개가 명확히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해당 표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를 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2심은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병사를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오월단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해당 대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부대 항소를 냈는데, 2심은 삭제 명령을 내리면서도 전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 임병선 기자 >

교협, 2월9일 화상 임시총회에서 김성민 목사부회장 인준

임원진 구성 모두 마쳐 "교회 연합과 일치, 지역복음화 박차"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 28기 회장단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준호 토론토 꿈의교회 담임목사)가 공석이던 목사부회장을 선출하여 제28기 2026년도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역의 닻을 올렸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는 목사부회장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지난 2월9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ZOOM)회의로 개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김성민 목사(토론토 제자교회 담임)를 참가회원 다수의 지지로 선출, 인준했다고 발표했다. 교협은 장로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원철 장로(서부장로교회)를 선출한 바 있다.

임시총회를 통해 김성민 목사가 부회장에 합류함에 따라 온주 한인교회협의회 제28대 박준호 회장단은 임원진 구성을 완료, 모든 진용을 갖춤에 따라“온타리오 지역 한인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교협 관계자가 밝혔다.

 

교협은 아울러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총회에 많은 회원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며, "완성된 제28대 임원진을 필두로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목회 환경에 대응하고, 동포 사회에 소망을 주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준호 회장

 

최종 인선을 마친 교협 임원진 진용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준호 목사(토론토 꿈의교회 담임) ▲목사부회장 김성민 목사(토론토 제자교회 담임) ▲장로부회장 이원철 장로(서부장로교회) ▲총무 남궁권 목사(토론토 제일감리교회 담임) ▲서기 김용원 목사(목원교회 담임) ▲부총무 이만송 목사(예향교회 담임) ▲회계 윤승환 장로(토론토 영락교회).                         < 문의:  ontariokcc@gmail.com >

 

19일 윤석열 선고 결과 조희대 탄핵 여부 분수령
사형 · 무기 선고 않거나 판결 무산은 선전포고

그간 내란 · 권력비리 용의자 잇단 무죄 · 공소기각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 상식 · 양심과 거리

판사 개개인 '휴먼 에러' 아닌 '시스템 에러'
내란 인정, 국정 농단 묵살 투트랙 전략 의심도

 

어제 국회가 모처럼 법원에 대해 회심의 반격을 가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소원법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검사와 판사들의 전횡을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표결을 보이콧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판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하는 것을 보면 이 법안들이 우리나라 수구기득권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법조 카르텔에 주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연합
 

내란 청산 훼방놓는 법원에 대한 모처럼의 국회 반격

 

최근 내란 청산 정국에서 보이고 있는 ‘조희대 코트’ 판사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 일보 직전의 임계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 굳이 재판장의 이름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버릇처럼 판사 이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인성 이현경 조현우 이현복 김인택 오세용… 내란재판 담당 판사가 아니라 오락게임 진행자 같다는 개그 판사 지귀연이란 이름은 1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가 ‘수원 브라더스’란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도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혹은 권력 비리 관련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악착같이 기각한 판사들이고, 그중 몇 명을 어찌어찌 구속해 재판을 받게 했더니 온갖 해괴한 법리를 동원해 무죄나 공소기각을 때린 판사들입니다. 어떤 이는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소장도 허술하게 썼기 때문이라 하고, 어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업무방해·주택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수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공소기각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탓이라고도 합니다. 즉 "과거에는 재판부가 절차에 위배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맞춰 판결을 했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 범위와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해설들이 웃기는 이유를 최근 이진관 판사가 명명백백 보여줬습니다. 한덕수 재판에서 특검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그 변경된 공소 내용을 기반으로 구형량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재판장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만 제대로 섰다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식대로 말하자면 양심이 먼저, 법리는 얼마든지 양심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장관과 장군,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내란이 있었고, 내란 전에 김건희와 명태균, 김영선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국민의 상식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양심일 터인데, 지귀연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남세진 우인성 이현경 조현우 이현복 김인택 오세용 등은 그런 양심을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비호는 명백한 대국민 전쟁 행위

 

이것은 판사 개개인의 휴먼 에러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법원 전체의 시스템 에러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지금 국회, 나아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제 판단입니다. 이 전쟁이 자기들을 '건드리지 말라' 는 정도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 성격인지, 민주정권을 위협하고 정치적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공격전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최근 재판의 흐름을 보면 (주로 이진관 판사, 백대현 판사 덕분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 관련 혐의는 일정 정도 인정하되, 김건희 등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묵살하는 투 트랙으로 가는 듯합니다.

 

결정적인 분수령은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만일 사형이나 무기를 때리지 않거나, 판결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상황은 명백해집니다. ‘조희대 코트’는 지금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 방어전이 아니라, 정국을 뒤흔드는 공격전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 혐의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모호한 발언으로 일관하는지, 그 의도도 분명해질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 연합
 

저는 판사들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국민의 울화통을 터뜨리고 겁을 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와중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도 국방도 아닌,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먹고사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앞장서 법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는 많다, 쓰지 않아 녹슬었을 뿐이지

 

판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에는 판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나 재판소원법을 만들 수도 있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 외에도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의 정년을 낮출 수도 있고, 배심원 제도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한 손에 넣고 ‘왕들의 왕’처럼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거나 아예 다른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19일의 윤석열 선고공판이야말로 미루고 미뤄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팔이 안으로 굽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때문이었는지, 국회가 제대로 혐의를 증명해내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판사, 검사는 물론 장관에 대한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휘하 대법관들을 동원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만행이야말로 누가 새삼스럽게 증명할 것도 없고 헌재 재판관 누구도 감히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주말마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조희대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행렬을 볼 수 있다. 이호 사진작가 제공

 

판사들 불러다 호통만 치는 법사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로 내부 싸움에 열중하는 민주당을 보며 답답했던 가슴이 어제 재판소원법 등의 통과를 보며 좀 뚫린 것 같습니다. 조희대 탄핵을 통해 당장 그 직무를 정지 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법원에 대한 견제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국민 권익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형국은 사법부를 억제해야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자들의 위에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강기석 기자 >

 

사법 정의 무너뜨린 '복불복' 재판

홍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사법부가 쌓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할지언정, 주권자의 분노와 입법부의 헌법적 결단 앞에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어떤 판사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복불복’과 ‘운빨’에 좌우되는, 마치 도박장으로 전락한 듯한 모습이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결과는 그 타락의 정점을 보여준다. 내란 특검이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23년의 중형을, 누구는 7년이라는 ‘깃털’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 동일 혐의와 구형량 앞에서 발생한 16년이라는 형량 차이를 국민이 어찌 법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사법 난동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그는 최근 입법 예고된 ‘재판소원제도’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며 개혁의 목소리까지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형량과 권력층을 향한 ‘면죄부 배달’에 있다. 국민 권익 보호를 핑계로 사법부의 성벽을 사수하려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민을 향한 기만이자, 입법부에 대한 반항일 뿐이다.

 

조 대법원장이 수장을 맡은 이후, 판사들은 국민의 눈치가 아닌 대법원장의 의중과 권력의 향배만 살피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상식 밖의 판결을 내놓는 판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사권자의 성향이 사법부 전체를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특권층 면죄부’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조희대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즉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 되어버렸다. 입법부는 더 이상 사법 권력의 위세에 눌려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 ‘조희대 탄핵’이라는 정공법으로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권력의 방패를 자처하는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뜻이다. 사법부가 쌓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할지언정, 주권자의 분노와 입법부의 헌법적 결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류경진 판사가 선고한 이상민 7년형은 사법부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입법부는 이 선고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탄핵과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홍순구 기자 >

11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포함시킨 헌법재판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은 법원개혁 3대 과제다. 사진은 대법원 모습 ⓒ 연합
 


지난 11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포함시킨 헌법재판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은 법원개혁 3대 과제다.

마침 다음날인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재판의 1심에서 7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번 동일한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2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내심 이번에도 중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에 분노했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미 읽혔다. 그러더니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내란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명태균과 김영선의 이른바 '세비 반띵 공천' 혐의마저도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의 횡령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온 법원의 행보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개혁 3대 과제를 시대정신으로 만든 계기는 다름 아닌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 부인과 그 측근에 대한 무죄판단의 근거가 되는 비상식적 논리, 내란재판을 지휘하면서 연민이 담긴 듯한 형량을 결정하는 법관들의 태도가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헌법은 성문의 헌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문의 헌법도 헌법이고, 시대정신으로 분출되는 헌법적 정의도 헌법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과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단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태도는 몹시 안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법관들은 성문헌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로 보장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포함된 헌법적 정의마저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의 근거가 된 제헌헌법 당시의 시대정신은 친일청산이었다. 이러한 헌법적 정의를 성문헌법에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제101조)고 명시하였다.

시대정신을 품은 헌법적 정의는 반드시 성문헌법에 담아야 헌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으로 또 다시 친위쿠데타 형태의 내란의 발생, 그것도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내란의 발생과 청산을 예상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내용의 헌법적 정의를 담을 수도 없었다.

제헌헌법에 명시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반민특위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내란과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한 특검의 수사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노심초사 빠트리지 않고 찾아보면서 시민들의 머리 속에 실패한 반민특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새롭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사명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다.

검사들이 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렵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계속되면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인정,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대통령이 파면된 뒤 실시될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광속으로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부터 법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월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국정농단에 대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 내란에 대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솜방망이 양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몹시 불안하다. 국정농단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법적 권한을 갖지 않은 사인의 권력사유화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내란은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며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준수해야

주권자인 시민들은 헌법의 약속에 따라 사법부를 신뢰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고 싶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 스스로 헌법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의 요청(헌법 제103조)을 준수할 때 실현될 수 있다.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법관의 양심'만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권위주의 의식의 다른 말일 뿐이다.

대법관의 증원이나 재판소원 인정 혹은 법왜곡죄 도입으로도 여전히 사법부의 헌법준수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가장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헌법적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마저도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대법원장이든 법관이든 헌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7년 · 23년 선고 간극…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보여줘

재판부 따라 특검의 같은 구형에 다른 판단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한덕수에 23년형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이상민에게는 7년형

실행되지 않았다고 단죄 않는 건 말도 안돼
재판부 작량에 의존하면 법원 신뢰는 난망
내란전담재판부 미룬 이유 납득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 내용을 듣기 위해 일어서 있다.  2026.2.12 연합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한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다른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함으로써 내란전담재판부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어느 누리꾼이 지적했듯 이날 판결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말은 미미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에게 정작 선고된 징역 7년은 법에 규정된 내란 중요범죄종사자의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에서 2년이 더해진 것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이 선고 직후 가족으로 보이는 이의 응원에 빙긋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린 선고 형량과도 비교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구형(징역 15년)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똑같이 특검으로부터 15년을 구형받은 이 전 장관의 선고 형량은 한 전 총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을 양형 감경 사유로 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가담했는지 여부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서는 안될 행위를 실행하려다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이 전 장관은 7년형을 선고받고,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한 전 총리는 23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권한이 없는 자(소방청장)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권한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시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재판장 재량으로 정상 참작이나 작량 감경을 하니 들쭉날쭉한다. 그 죄책이 무거운 자는 오히려 가벼운 책임을 지고, 가벼운 자는 오히려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 한 재판부에서는 엄중히 처벌할 이유(가중 처벌)가 다른 재판부에서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된다면 판결과 법원, 사법부의 신뢰는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판결 논거는 왜 진즉 내란전담재판부를 발족, 가동해 국헌 문란의 위중한 범죄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법원 체계를 갖추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과 함께 이제라도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두 갈래 반응을 동시에 낳는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지난달 6일 관련 법률 통과로 지난달에 이미 구성을 마쳐 23일부터 가동된다.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중요임무종사자 사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2심까지 모두 맡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장관 동기 등 피고인과 인연이 있는 재판부 3개를 빼고 13개 형사부를 무작위 추첨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서울중앙지법도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를 12일 구성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설치 요구에 대해 한사코 거부했던 중앙지법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제2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기소할 내용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로는 장성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56·32기), 류창성 부장판사(53·33기)와 장성진 부장판사(55·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34기)가 각각 보임됐다. 두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를 진행하고 세 사람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 부장판사(50·32기), 부동식 부장판사(56·33기)가 배정됐다.                                                                                                         < 임병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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