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유도·투표소 인근 집회 계획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부방대 관계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설명과 황 전 총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조광현)는 이날 부방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황 전 총리는 올해 6·3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전국 부방대 회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이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원들에게 ‘(기표가 금지된)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이를 기록해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안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전투표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0일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정치 영장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 장종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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