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통보서 받은 걸로 간주…27일 탄핵심판 개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에게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가 도달한 만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헌재 서류 닷새째 안 받는 윤석열…재판부, 23일 다음 절차 간다
송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보낸 탄핵심판 준비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받지 않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에 우편부가 방문했는데,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이 공보관은 또한 “(전날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준비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주까지 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이 계속 받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3일에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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