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15분 시작…건강 이상 주장할 듯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은 오전 10시15분부터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예정 시각보다 1시간15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법원 구치감에 들어가 취재진에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각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된 뒤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장현은 기자 >
민주,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에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
“궤변에 국민 억장 무너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두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고 했다. 이어 “18일 구속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다 어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는 궤변에 우리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의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기민도 김채운 기자 >
특검 "윤석열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건강양호' 자료 제출"
"구치소서 '거동상 문제 없다' 답변…구속기한은 일수로 계산"
윤 수사 관련 "기소하건 구속 연장하건 우려없게 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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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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