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자이며 교육자이기도 한 정승오 목사(Dr.Paul Seungoh Chung)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방황,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독교 신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 없는 세상을 위한 신 번역 가이드”로 쓴 책 ‘God? What's that?’(신? 그게 뭐죠?) 의 출판기념회(북 콘서트)가 열린다
정 목사의 출판기념회는 4월23일(목) 오후 6시30분 해밀턴의 올 세인츠 교회(301 King Street W, Hamilton, LBP 182)에서 열리며,참석하면 특별 할인가로 책을 제공한다. 참석 신청은 이메일(paulchungbooks@gmail.com)로 등록하면 된다.
‘God? What's that?’은 세속 시대에 신이 종종 오해되거나 무시된다는 관점에서 양극화된 논쟁을 벗어나 신을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현실, 즉 진실, 경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설명하며 도덕적 특성, 즉 악에 맞서 말하는 선함으로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넓힌다.“열린 회의론자, 탐구하는 구도자, 의심하는 신자, 그리고 신앙 교사들에게 ‘신앙과 현실 모두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신 없는 세상을 위한 신 번역 가이드”라고 소개되고 있다.
정승오 목사는 다민족 연합선교단체 CMCA를 창립한 정헌범 목사(전 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의 아들로,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와 철학,신학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회의론자와 신자 모두가 신이라는 개념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열정적 사역자다. < 문의: johnhb.chung@gmail.com >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클로징 날짜 이전에 주택이 불타 버리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Buyer 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 2가지 이다.
1. Deposit 한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는 옵션.
2.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옵션.
그런데 위 2가지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좀더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
사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용한다.
2024년 5월, Grant씨는 온타리오주 Tilsonburg에 있는 대지 2에이커 되는 넓은 집을 $77만5,000에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다. 디파짓은 $2만5,000을 지급하였다.
계약서는 온타리오주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그 양식 내용에는 관련 부동산이 클로징 전에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을 입었을 경우에 Buyer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옵션에 대해 설명해 주고있다.
즉, Deposit을 돌려받고 계약을 깨든가, 아니면 Seller측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로하고 계약을 유지하든가 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계약서에 Sign이 끝난 20일 후에 해당 주택은 화재로 인해 많은 손상을 입게된다.
Seller측에서는 Buyer의 옵션 선택을 돕기위해 Seller의 보험 약관을 Buyer측에 제공하였으며,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에 대한 오퍼를 받게된다.
보험회사측은 건축회사의 재건축 비용이 $97만3,813,94로 책정되었으며, 만약 재건축 없이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74만9,375,37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클로징 날이 다가왔다.
Buyer측 변호사는 Seller측 변호사에게 Deposit을 뺀 모든 자금을 보내면서. 하나의 조건을 덧붙였다.
즉 “Seller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재건축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Guarantee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것은 멍청한 일이었다. 이 아이디어가 변호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관련 중개인에게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Seller측에서는 이 조건을 보기좋게 거절하였고, Deposit $2만5,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uyer측 변호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계약은 깨졌고, 바이어 Grant씨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Seller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Deposit한 돈 $2만5,000을 돌려달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클로징 전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손상(Substantial Damage)이 있을 경우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단 2가지이다. 즉, 디파짓을 되돌려 받고 계약을 무효화 하든가, 보험회사의 보상을 받으며 계약을 유지 하든가이다. 그 외의 어떠한 절충안도 Seller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거래가 결렬된 데에 대해서는 Buyer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Deposit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뜻하지 않게 새집을 선물 받게 될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계약금 $2만5,000을 떼이고,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된 Buyer는 이 어리석은 선택에 대하여 도대체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 문의: 416-409-9039, t.skim@hotmail.com >
우리는 죄악을 처음 저지르려 할 때 그것을 경고하여 바로잡기는 쉽다. 죄악은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서 우리는 죄악에 물들기 전에 그것을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 (룻기1:4)의 경우는 얼마나 쓸쓸하고 비통한 것인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두 가지 일이 한순간에 온전히 그녀에게 닥쳤으니 어떻게 그녀가 위로 받으랴 (아사야 47:9). 이렇게 좌정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를 보낼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 뿐이다.
만일 하나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자기의 죄와 임무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다른 고통이 오게 된다. 한 집안에 <죽음이 닥쳤을 때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므로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고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 (열왕기상 17:18). 하나님께서 가시덤불로 우리의 길을 방해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의 나라로 똑바로 돌아가라는 뜻이기도 하다.
죽음이나 그 밖의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친척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 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그들이나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증언해 준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성실히 대함으로써 헤어지더라도 친척들에 대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
친구들이 헤어질 때에 서로<기도>해 주면서 헤어진다는 것은 퍽 아름다운 일이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자신의 고통보다 남이 당하는 슬픔이나 자기로 인해서 남이 당하는 고통을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긴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들의 도움으로 중요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도 함을 알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정직해야 할 뿐 아니라, 정중하고 명예로와야 하며, 남에게 들킬 것을 꺼려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솔직히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신앙을 기꺼이 버리며 도저히 신앙에 붙어 있을 수 없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성결>한 생활을 하려 하지 않는다. <믿음>은 이 세상의 욕심과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주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는 세상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선을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구해야 마땅한 법이다.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남에게 권면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이듯이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에 몰입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복을 기도해 주기에도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지도자>는 그 시대에 쓸모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한다.
참된 참회에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기를 바라서 요행(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보좌를 우리의 마음속에다 제공해 준 그런 모든 것들의 전적인 무익함을 철저히 회개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탐닉(耽溺-INDULGENCE)하고 있는 감각적 쾌락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음과 우리가 탐닉(耽溺)하고있는 이 세상의 부귀도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밖에서는행복하거나평안을찾을수없다는사실을깨달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