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뒤틀기, 증언 취사 선택…유죄 예단한 재판부

● COREA 2024. 11. 16. 07:1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심각한 결함 드러나


사진 조작 발언이 골프 안쳤다는 발언으로 둔갑
재판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관계부터 뒤틀어
백현동 관련 성남시 공무원 반론은 언급도 안돼
국정감사 발언인데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유죄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격앙된 민주당 "정적 죽이기 시도한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가,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줄 만큼 중대 사안이냐는 비판이다.

아울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한 부분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재판부 설명자료와 공판 워딩 등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내용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한 부분이 여러 대목에서 드러났다.

향후 정식 판결문 분석을 통해 더 명확하게 정리되겠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쪽의 거센 다툼이 예상된다.

사진 조작했다 = 골프치지 않았다 (?)

재판부, 자의적 해석으로 유죄 판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①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하 김문기)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먼저 김문기 발언와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12.22(SBS 화면 캡처)
 

그러나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특정한 골프 발언은 다음과 같다.(재판부 설명자료 3~4쪽)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해당 발언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이 대표의 반론이다.

당시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하지 않고, '단체사진이 4명짜리 사진으로 조작됐다'고 발언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바꿔서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일반 선거인에게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한 발언은 앞뒤 문맥을 고려해도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내용에 국한되지만, 재판부는 엄밀하게 따져야할 핵심 발언을 자의적인 '일반 선거인 입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교묘하게 둔갑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재명)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 설명자료. 이재명 대표의 사진 조작 발언이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바뀌어 있다.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이와 같이 설명했다. 2024.11.15. 서울중앙지법
 

애초 공직선거법 공판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즉 이 대표의 '인식'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제외되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로 논점이 바뀌고 이 대표 발언 자체도 논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뀌었다. 재판부의 말을 빌려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이 외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도 않았다.

성남시 공무원 반론은 언급도 없이

'명백한 허위'라고 예단한 재판부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발언과 관련해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제시하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으므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배제한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월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다"면서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반론이 공판에서 있었음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마치 일관된 진술인 것처럼 설명했다. 권 전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과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들. 2023.2.7. 연합
 

또 이 대표는 '협박' 표현에 대해 검찰 신문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라 했지만, 이 역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정감사 증인이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해당 증언으로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서 비춰 볼 때, 피고인(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며, 이 대표 쪽의 '공소 위법'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이 성남시장 시절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감사와 무관하다고 한 것은 재판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 쪽은 수차례 검찰에 백현동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10개월 넘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백현동 관련 재판이 다른 법정에서 진행 중임에도 '명백한 허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지나친 예단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기본 사실 관계 수긍 어려워"

격앙된 민주당 "정적 말살 정치 판결"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판부가 2가지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재판은 어떻게 보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원 선고에 대해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5. 조국혁신당 제공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그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핵심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오는 25일 또 한차례 이 대표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재판부 "발언 허위, 고의적... 죄책 무겁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취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 발언의 경우 주요 발언 세 개(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중 두번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1월 6일경부터 1월 16일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년 1월 12일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면서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라며 "(허위 발언의)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두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몰랐다'는 발언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공소사실인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받았다' 발언은 전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백현동 발언 당시, (이 대표는) 미리 패널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22분간 서서 주문 들은 이재명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항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이 대표는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의 주문을 22분간 피고인석에 서서 들었다. 중간중간 한 부장판사의 입에서 "유죄",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이 대표는 긴장한 듯 침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마이크를 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전히 부인하는가',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물어봤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빠져나갔다.

이날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 최고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4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피선거권 박탈형' 소식에 지지자들 눈물... 오전부터 찬반 집회로 어수선한 서초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한 한 지지자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 대표의 유죄에 피선거권 박탈형 소식이 전해지자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일부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대로 2개 차로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는 "국민이 심판한다, 정치검찰 해체"라고 쓰였고, 참여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지검과 법원 사이 도로에서 양 방향 한 개 차로씩을 차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단상에는 "이재명 법정구속"이라고 쓰여 있었고, 참여자들은 태극기 또는 성조기와 함께 "재명아 깜방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일부 참여자는 "한동훈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지-반대 양 측의 집회에 경찰 병력까지 어수선한 가운데 법원 측은 오전부터 동쪽과 서쪽 출입문에서 출입자들의 가방을 검사했다. 법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검사했으며, 또한 손팻말이나 태극기, 풍선 등 시위 용품을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핬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오후 민주시민국민항쟁추진연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와 정치검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심기 경호로 사장 후보 되었다는 게 구성원 평가”
“공영방송 존속을 위해 박장범 입성 반드시 막아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로 예고된 가운데 사내 제1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5%가 박장범 후보가 ‘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이뤄졌으며 투표권자 2032명 중 1630명이 투표해 투표율 80.2%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부적합’은 1555명, ‘적합’은 75명으로 나타나 부적합률이 95.4%였다.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경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9월 박민 현 사장을 대상으로 KBS본부가 실시한 ‘취임 300일 신임투표’에서 응답자의 98% 이상이 불신임을 보낸 것과 비슷한 수치”라며 “박장범 후보자는 이미 대통령 대담에서 보여준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권력에 아부하는 행태를 보였고, KBS 앵커로 있으면서 보여준 편파적 앵커멘트로 이른바 ‘허니문 효과’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장범 전 앵커가 사장 후보가 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약 95%가 ‘파우치 대담’ 진행 이력을 꼽았다”며 “심기 경호를 자처하면서 권력 눈에 들었기에 사장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게 KBS 구성원들의 평가”라고 했다. 조사에 의하면 ‘박장범 사장 이후 KBS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4%(매우 악화 65.9%, 악화 18.5%)가량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답은 1%대에 불과했다. 

‘박장범 사장 취임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보도 및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경쟁력 추락(응답자의 81.4%)’을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KBS의 땡윤방송 고착화 등 채널 이미지 손상(응답자의 80.2%)’이란 답이 뒤를 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가 땡윤방송으로 전락하고, 신뢰도와 영향력, 경쟁력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박장범의 입성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을 편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KBS의 행태에 국민들의 참을성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하고,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전해야 할 뉴스를 KBS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박장범 후보자의 사장 취임은 KBS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입사 33년차 18기부터 지난해 입사한 50기까지 KBS 기자 495명도 전례를 찾기 힘든 릴레이 기수 성명을 통해 박장범 사장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참 대단한 재판부…식비 7만8천원에 '150만원 벌금형'

● COREA 2024. 11. 15. 02:2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사법부'의 극우화 어디까지... 

 

재판부 "김혜경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재판하는 내내 무죄 주장했고, 녹취록도 있는데
결제 모습도 못 본 식사비 '7만 8000원' 때문에…

변호인 "재판부가 결론을 추론한 것으로 생각해"
"1심 판결에 항소해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재명 "비서에게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연합
 

"남편 업무를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비서)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 (14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명에게 10만 4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초에 기소 성립도 말이 안 되는데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7만 8000원을 식사비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10만 4000원 중 2만 6000원은 공식 카드로 결제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을 두고 검찰은 압수수색만 130번 했고, 재판부는 '식사비 7만 8000원'으로 시민들의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혜경 씨는 재판 내내 전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 배 씨는 식사비 결제를 앞두고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게 "네가 (결제해).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건 다른 애는 잘 모른다"며 "네가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3명 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결제해)"라고 말했고, 조 씨는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말씀이죠"라고 답했다. 김혜경 씨가 식사비 7만 8000원을 결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애초에 김혜경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재판부는 '충분히 인식했다'고 자의적으로 결론 내린 것처럼 보인다.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2024.11.14. 연합
 

이재명 대표 측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식사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김혜경 씨는 3인분 식사비인 7만 8000원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결제했다는 조명현 씨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부 묵살했다. 제1야당 대표의 부인에 대해 사실상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눈 감은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직후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 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 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사법부 보수화의 끝…대법까지 윤미향 마녀사냥 가담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 확정
앞뒤 안 맞는 2심 재판부 판결 그대로 인정해준 대법
여가부·문체부 국고금 같은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장례조의금 모으는 게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3만원도 안되는 할머니 간식비 등 무더기로 횡령 유죄
그렇게 마녀사냥 하더니…8개 혐의 중 3개만 겨우 인정

김복동의 희망 "역사부정 세력에 동조한 부당한 판결"
윤미향 "위안부 피해자에게 한 약속 지키며 살아갈 것"

 

2019년 1월 30일 당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복동 할머니 빈소에서 입관식을 마친 뒤 조문하고 있다. 2019.1.30. 연합
 

지난 4년 검찰의 집요한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30여 년 거리에서 투쟁한 활동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친일·극우 세력이 대놓고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 사회의 암담한 현실 속에, 보수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치명적인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지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 등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를 씌워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가운데 7개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철퇴를 가하며, 윤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2심 재판에서 윤 전 의원은 법원이 횡령으로 판단한 금액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까지 일일이 확인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횡령액 범위를 대폭 늘리고, 유죄 혐의를 추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718만 원에서 7958만 원으로 대폭 늘린 한편,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葬)을 위한 1억 2967만 원 모금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보다 2개의 혐의가 유죄로 추가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윤 전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 중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검찰과 윤 전 의원 측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대법원 선고 보도자료. 1심과 2심 판단. 2024.11.14. 대법원
 

마녀사냥만 드러난 대법원 선고

그러나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결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첫째,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여가부 국고보조금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활동가들이 받은 인건비를 다시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 사기 및 보조금 관리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던 1심 재판부는 활동가가 기부를 위해 단체 계좌로 이체한 데 대해 "강제로 보조금을 기부 내지 반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기간 동안 (활동가들이)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적은 없다"며 보조금이 이상없이 집행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소득신고 누락,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 특성상 미숙한 회계처리를 문제삼아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낮은 임금을 받는 활동가들이 기부까지 하며 사회운동에 헌신한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의 판단의 납득이 어려운 점은, 검찰이 여가부 보조금과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문체부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문회계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민단체의 특성상 회계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 일련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부정 또는 기망이 있다고 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판단을 했음에도 여가부 보조금만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조의금과 장례위원을 모으던 웹자보, 이런 시민사회장이 모두 불법과 범죄라는 말인가?
 

둘째, 김복동 할머니 장례조의금 모금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의 시민사회장을 위해 장례비를 모집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장례위원회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이자 상주인 윤 전 의원의 계좌와 현장 조의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 장례식과 다르지 않고, 남은 장례비로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록집을 출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 역시 수단, 방법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례비를 시민들이 모금한 데 대해 "쉽게 기부금품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 "자칫 모든 시민사회장이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장례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증빙을 했음에도 횡령 액수가 늘어난 부분 역시 상식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다. 회계기준이 미흡하던 시절, 활동가들이 '선(先) 지출'한 뒤 '후(後) 보전' 받는 방식에 대해 법원은 모두 횡령으로 문제 삼았는데, 이는 일반 회사에서도 이뤄지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이를 모두 횡령이라 판단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뿐 아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유죄(횡령)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할머니들과 함께 해외나 지방 등을 순회하며 사용한 경비나 식사 비용, 간식 비용 등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비용들을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무더기 유죄 판단했다. 심지어 결제 장소 등을 통해 유추가 가능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죄라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뀐 횡령금액. 2심 재판부는 결제 장소 등으로 유추가 가능함에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1만원대 할머니들 사용 경비까지 횡령이라 판단했다. 2024.11.14. 대법원
 

진보성향 주심인데도 이런 결론이라니

윤 전 의원은 비록 유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지난 4년간 윤 전 의원에게 행해진 검찰의 표적수사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얼마나 불편부당했는지는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안성쉼터를 비싸게 매입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포함해 792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준사기) 등 검찰과 언론이 주장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언론의 침소봉대는 지난 2020년 언론이 윤 전 의원을 '마녀사냥'하던 시기,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이 무더기로 불기소된 데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의연 등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맥줏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등 11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고려했을 때, 8개 혐의 중 3개를 유죄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 선고가 합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 단계부터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뚜렷했지만, 사법부는 검찰을 견제하지 못한 채 무기력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주심이 진보 성향인 김상환 대법관이었음에도 1심보다 후퇴한 2심을 확정한 것은 현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화, 우경화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윤미향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가 촛불 대행진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0. 이호 작가 
 

'김복동의 희망'은 이날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부당한 판결>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파렴치한 역사부정세력에 동조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마저 정대협 활동에 기부한 그 사심 없는 양심을, 김복동 할머님의 유지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 명예로운 활동을, 20년 넘게 한결 같이 할머님들 곁에서 할머님의 손과 발이 되어준 가장 가까운 벗이고 동지였던 고 손영미 대표의 헌신을, 역사부정세력들이 감히 훼손할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정의와 양심 저버린 오늘, 우리는 다짐한다. '희망을 잡고 살아, 내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김복동 할머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일본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외쳤고, 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믿음을 전해주었던 김복동 할머님의 정신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할머님들의 용기로 시작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의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참된 정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1심 재판과정, 항소심 재판과정, 그리고 상고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 여 동안 검찰이 기소한 8개 항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무엇보다도 정대협의 활동은 검찰이 주장하듯이 '윤미향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헌신해 온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수많은 선후배 활동가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통해 입었을 상처를 재판 과정과 무죄 판결을 통해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유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이 사건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면 제 개인이 앞으로 안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 온 분들이 저로 인해 입었을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지 못한 오늘의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들,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공격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뒤,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저와 제 동료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정대협의 4~5명의 활동가들은 정대협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표부터 사무처장, 상근활동가들이 1인 몇 역을 감당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저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나갈 것이다. 오늘의 결과로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