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 유의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모국의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와 후보자 예비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토론토 재외선관거관리위원회가 동포사회의 법 위반 선거운동 방지활동과 적발에 나섰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총선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인인 시민권자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연말연시 각종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녹화테이프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지지·선전 등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옥내집회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성장치 없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선거운동 관련 의문사항은 재외선관위 위반행위 예방센터(416-920-3809 ex.244)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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