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교계도 잇단 ‘개가’ ‥ 타산지석
미국 워싱턴 주에서 한인교계가 적극 나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주민투표를 실현 시킨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의 동성애 교육 거부권리를 담은 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성공시켰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 한인교계가 적극 나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주민투표를 실현 시킨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의 동성애 교육 거부권리를 담은 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성공시켰다.
당초 동성애 반대단체와 교계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안(SB48) 저지에 실패했으나,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교육 거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 발의 캠페인을 통해 필요한 유효서명 인수를 확보, 이 법안을 2014년 주민투표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성사시켰다.
이 같은 미국 교계의 적극적 대응은 최근 활발히 전개해 온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교육법(Accepting Schools Act-Bill13) 이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온타리오 등 캐나다 기독교 및 한인교계에 ‘타산지석’으로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B48’ 통과 이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발효를 저지하려는 운동이 일었지만 7천여 서명이 모자라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보수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비롯해 반동성애 사회단체들은 남캘리포니아에서는 ‘Class Act Committee’가 발족돼 ‘Class Act’를 발의했고 북캘리포니아에서는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를 중심으로 ‘PRE’를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거부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PRE의 경우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서명이 50만4760개로 책정됐지만 마감일인 4월 11일까지 약 3만여개가 모자랐다. 지난 SB48 저지 당시에도 7천개가 모자라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계를 포함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PRE의 경우 이미 모아진 유효 서명에 추가적으로 유효 서명 수를 채우면 주민투표 상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냈고, 그에 따라 2차 서명이 6월 11일까지 이뤄져 전체 유효 서명이 총 50만4940개로 필요 수보다 180개를 넘기는 성과를 냈다.
남가주교협 동성애교육반대 서명운동위원회 박성규 위원장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을 받을 때 보통 하루에 2~300명을 받았는데 하루라도 나가지 않았다면 이번 주민투표 상정도 무산될 뻔 했다. 기적이다”라며 “SB48 반대 때 백인교회들이 미온적이었으나 한인 등 이민자들이 열심을 갖고 나선 데 그들이 도전받았다,한인교회가 엔진의 역할,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 “보통 미국사회에서 발의안 서명운동의 경우 많은 유급 인력이 필요한데, 동성애 반대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동원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한인교계는 7월 11일을 서명 마감을 앞둔 Class Act발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애틀 등 워싱턴주의 한인교계는 지난 2월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크리스 그레고지 주지사가 서명해 합법화됐던 동성결혼 법안의 발효를 저지하는 반대서명(Green R-74)에 적극 참여, 주민 24만 명의 동참으로 11월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워싱턴주 한인교회연합회는 동성결혼 법안 통과 직후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통해 서명 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시애틀, 훼드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각 지역 교회연합회와 목사회, 교회들이 나서 사회 단체까지 캠페인을 확산시켰고, 주민투표로 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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