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담스러워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엊그제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은 즉각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당시의 대화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론보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언’이 됐는지 몰라도, 당사자는 얼떨결에 ‘진실’을 말해버린 셈이다. 그런 말을 해놓고는 “이거 기사 쓰는 거 아니지”라고 확인한 것도 진실을 들킨 뒤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사실 최 지검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내곡동 사건에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에 가깝다. 오히려 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수사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점이 더 궁금증을 자아낼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이 대통령과 가족들이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고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매겨 결국 6억~8억여원의 이익을 이씨에게 줬다. 그만큼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니 배임죄 적용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오케이하니까 산 것”이라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월간지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이 전말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이시형씨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한테 차용증까지 쓰면서 6억원을 빌렸다는데, 그 집에서 살 이 대통령만 그런 거래를 몰랐다고 발뺌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검찰의 직무유기다.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가 토로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권재진-한상대 체제의 검찰 수뇌부는 역대 어느 장관-총장 체제보다 정권 보위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정권은 철저한 보은인사로 ‘주고받기 거래’의 약속을 지켜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최악의 측근비리를 낳았다. 정치적·도덕적 책임도 크지만 이번 사건에선 법률적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과거 검찰 간부가 구속된 파업유도 사건이나 옷로비 사건 등에 비해 이번 사건은 죄질면에서 더 악성이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검찰 간부들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