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서울 광화문에선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하게 숨진 한 장애인의 장례식이 열렸다.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일하다 33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장애인운동가 김주영씨의 장례식이다.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서울 행당동 집에 불이 나 질식해 숨졌다. 그는 당시 터치펜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눌러 119에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팔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탓에 누워 있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씨가 화마와 홀로 싸우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가눌 길이 없다.
 
김씨의 죽음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3위의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의 외형 규모는 클지 모르나, 양극화 심화와 소극적인 복지정책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은 피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김씨만 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쳐도 하루에 12시간밖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밤에 혼자 집에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변을 당했다. 장애계가 절실하게 요구해온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주영씨 죽음은 예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월 최대 183시간인 활동보조 서비스조차도 현재는 ‘만 6살 이상 65살 미만의 1급 장애인’만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여명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여명으로 8%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이런저런 제약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5만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들 쪽에선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40만명으로 추산한다. 만약 김씨와 달리 가족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라면 서비스 시간은 다시 월 최대 103시간으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활동보조 서비스에 상한 시간을 정해 놓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김씨의 죽음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더는 억울한 장애인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미뤄선 안 된다. 중증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가족에 따른 서비스 시간 제한 등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누구보다도 18대 대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구상을 밝혀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사회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