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 소득세신고 서비스

● 한인사회 2013. 2. 11. 20:37 Posted by SisaHan
3~4월 두달간… 미대 진학정보 세미나도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두달 동안 소득세 무료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연 소득 기준 싱글은 3만$ 이하, 부부 4만$ 이하, 편부모는 3만5천 $ 이하, 그리고 이자소득 1천$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며, 임대 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한편 여성회는 시민권 취득과 스스로 준비하는 소득세 신고, 미대 지망생을 위한 진학정보 등 2 월에도 취업과 각종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운타운 및 노스욕사무실과 한인회관, 갤러리아. H-마트 등에서 진행한다.
 
여성회는 2월 7일과 14일, 21일 등 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권시험 3주 도전 프로그램을 갤러리아 쏜힐 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12일(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노스욕 도서관 1층 러닝센터에서는 ‘나의 고용주 찾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에서 미대 지망생을 위한 진학정보를 제공한다.
14일(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동진료 서비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TV드라마를 통한 부모역할 배우기’라는 이색 프로그램을 다은타운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19일(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비한 ‘스스로 준비하는 소득세 신고’ 를 노스욕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밖에 무료정착 서비스는 다운타운 사무실(월~토)과 노스욕 사무실(월~금), 갤러리아 쏜힐(목)와 H-마트(수) 등에서 진행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 문의: 416-340-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