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그제 낸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종북세력 대처 활동의 일환이니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겨레>에 보도된 ‘지시’ 내용만 읽어봐도 그런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지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 후속 관리와 관련,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게 ‘종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라는 게 정권홍보, 정치개입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 “토착비리 근절에 앞장”서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인가.
백 보 양보해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일이 있다면, 법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런 실적은 없이 엉뚱하게 야당을 비난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댓글이나 달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정치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정보원법에는 대공·대테러 등 국내 보안정보와 국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수사 등만을 직무 범위로 정해놓았다. 국정원이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는 건 국정원법 9조와 18조의 정치관여죄와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사건은 3개월이 넘도록 경찰이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댓글이 김씨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상 눈치 보는 경찰에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펴며 사실상 국정원 쪽을 옹호한 바 있어 수사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상황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조직 전체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조직의 명예가 걸린 사안임을 자각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