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막바지 시의원 설득 동참호소
교회 입지(立地) 및 건축 등의 규제를 위해 추진해온 토론토시의 새 도시계획 조례안(Zoning by-law)의 시의회 표결이 4월3일(수)로 임박한 가운데, 교계가 결집해서 ‘Toronto Faith Coalition’(=TFC)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변경한 내용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개선된 조례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연대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무위에 그칠 경우 다시 원점에서 시측과 협의해 수정보완 활동에 나설 경우 변호사 비용만도 최소 50만 달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로서는 사실상 이번 표결이 시 방침을 바꾸는 조례안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들어간 변호사비용은 12만5천 달러 정도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TFC는 각 커뮤니티와 지역의 시의원을 상대로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교계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동조를 구할 것과, 4월3일 오전 9시30분 투표에 맞춰 빨간 옷을 입고 시청에 가득 집결, 교계의 입장과 연합된 모습을 모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TFC는 표결 하루 전인 4월2일 저녁 7시 마캄의 Global Kingdom Ministry 교회(1250 Markham Rd.)에 모여 협의 수정된 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연합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TFC는 시의원들에게 요청할 내용에 대해 조례안 ‘Places of Worship’에 교계 입장을 반영해 투표해 줄 것과, 남은 요청사항인 △유사건물에 비해 차별적인 표준 주차공간 기준(Parking Standard) 하향조정과 주차공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강당(예배당) 사용률 65-70%인정, △경공업지구(Light Industrial Zone)에서의 주민 동의문제,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와 학교강당, 도서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가 들어설 수 있음을 명기토록 하는 것 등 3가지 추가 개선 희망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 문의: 647-393-7705, 416-392-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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