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으로 불려온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는 정년을 60살까지 보장하는 정년연장법도 일부 수정한 뒤 통과시켰다.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은 이번 임시국회의 큰 소득이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공약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진통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대선과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입법 단계에서는 재계 로비와 내부 동조세력의 반발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등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딴죽을 걸었다. 30일 법사위에선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진통을 겪는 것은 재벌의 로비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한 탓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29일 국회를 찾아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도 문제다. 형식적으로는 법체계 등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틀어쥐고 통과를 막는 경우가 일쑤다. 법사위의 비정상적인 월권행위도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원활한 입법 여부는 결국 새누리당이 어떻게 내부 합의를 이뤄내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할 최경환 의원이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줘서 경제 자체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등 발언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황우여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경제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다소간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민주화는 대선 때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인 만큼 뚝심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진통을 겪었지만 입법이 첫 결실을 거둔 만큼 여야 정치권은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