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동포 등 위해 책자로… 한국과 다른 운전요령 설명

주토론토총영사관은 한국과는 다른 온타리오주 교통법규(Highway Traffic Act)로 인해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 등 임시체류 한인들이 겪는 운전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운전자 매뉴얼’이라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에 들어갔다.
 
현재 모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온주 정부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1998.10.17 체결)에 따라, 면허증을 교환하면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차로 Stop 표지판과 비보호 좌회전, Streetcar 승객의 중앙차로 승하차, 스쿨버스 및 스쿨존 규정 등 한국에는 없는 교통법규로 인해 교통위반 혹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총영사관이 이번에 만든 운전자 매뉴얼은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 등 발급절차부터 도로 주행과 주차, 차량이상 및 교통표지판, 면허증관리와 벌점제도, 자동차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총60쪽으로 구성돼 있다.
 
총영사관은 온주 운전자 매뉴얼을 기초로 경찰 자료와 공관 자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제작했다며, 앞으로 방문 여행객 및 체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캐나다 면허증 교환을 위한 공증민원 신청인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허증 교환을 위한 공증민원인은 지난해 1천727건, 올해는 현재까지 806건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은 거주 동포들을 위해 향후 교통사고시 대처방법과 손해보상 등 내용을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의: 416-920-3809, www.koreanconsulate.on.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