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때문에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들은 이미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약사들은 5일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인다”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도 6일부터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때문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로, 거의 모든 의료 관련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자회사의 수익은 다름 아닌 병원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높여야 한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한테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한다. 의료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비 상승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강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헬스클럽, 온천장, 바이오산업은 물론 건강식품, 화장품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런 물품이나 시설을 권유할 경우 약자인 환자들은 거절하기 쉽지 않다.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에서 돈 버는 게 주목적인 ‘의료종합상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밖에도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동네병원은 다 죽고 체인형 영리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의료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인데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할 생각이라고 한다.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는 행위다.
철도나 의료는 국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다. 이런 분야까지 대기업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판단하면 오해다. 하물며 우쭐한 기분으로 의료분야까지 강공책을 밀고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이 철도 때와는 또 다를 것이다.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