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총리와 리사 레이트 노동장관이 우편파업 직장복귀법안 투표 후 회견하고 있다.
정부 ‘복귀법’ 노사양측 수용
노사 대립으로 마비됐던 우편업무가 28일 정상화됐다.
상원은 일요일인 26일 우정공사 집배원들의 강제 업무복귀 명령법안을 의결, 이달 들어 중단됐던 우편배달을 즉각 재개하도록 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노사 양측으로부터 임금협상 쟁점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긴급 법안 심의에 나서 전날 하원이 처리한 법안을 찬성 53,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날 늦게 총독의 재가를 받아 즉시 발효됐다.
이에 앞서 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락에 따라 철야 마라톤 발언과 토론을 거치는 진통 끝에 전날 밤 심야 표결을 실시, 보수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일요일 이례적으로 법안 심사를 벌인 상원에서 우정공사 최고영업책임자(COO) 자크 코테는 우편업무 재개가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업무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우편물 분류작업이 즉각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측 드니스 르멜린 대표는 법안에 대해 노조 측이 사전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입법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폭과 관련, 법안은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2%까지 임금을 인상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법안이 지정하는 중재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협상 결렬 후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환파업에 들어간 노조에 대해 공사 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는 극한 대립을 벌이며 전국 주요도시의 우편업무를 마비시켰고, 이에 보수당 정부가 개입을 선언하며 강제 업무복귀를 위한 입법조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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