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테러’라고 부르는 인명살상 범죄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테러 관련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과연 테러는 왜 발생하며, 한국에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어떤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테러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하다못해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어떤 테러가 일어났는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명멸했던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테러에 대응하는 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광범위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테러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거의 모든 범죄행위를 망라한다. 국가정보원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테러방지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평시에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헌법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 사용을 허용한다. 평시 군사독재를 가능케 하는 위헌 법안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까닭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테러 방지를 빌미삼아 정보기관이 권력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광범위한 예방조처의 결과 자국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국회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비밀정보기관을 무작정 믿어달라고 강요한다. 헌법에 대한 무지다. 주권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믿지 않는다.
테러에 대한 대응이 급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는 재난 대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에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재난 대처에서 무능력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재난방지법이 있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고, 국가의 대응체계는 무력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법을 동원하더라도 테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어떤 사건이든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의 대응 체계와 능력을 진단•평가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에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해법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잠재적인 테러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에 앞서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9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이라크 군인, 경찰, 반군의 수가 3만9천명인데,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살자 수는 자살예방법이 있음에도 11만명이 넘는다. 대통령은 전쟁보다 참혹한 현실에 직면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런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 태도의 변화다.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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