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신청 이틀만에, 옛 미전실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검찰이 4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2월 구속됐다가 2018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미전실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은 구체적인 문건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인 물증에도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부분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삼성이 20157월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도 내부 문건을 통해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상장 발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2일 이 부회장 쪽은 기소 및 수사 계속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쪽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건은 관련 절차대로 진행되지만,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8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김정필 임재우 기자 >

, 이재용 수사심의 신청전 영장 청구결정물증에 자신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미전실 문건 등 다수 확보해

검찰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맞대응형식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입증할 물증을 탄탄하게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가져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데 이 부회장이 직접 앞장섰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는 제목이 달린 다수의 문건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고,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주가 부양등 시세조종에 나설 때 주가관리 보고도 계속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4년부터 직접 추진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도 결국은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발표로 결론 내렸다. 삼성은 201571, 합병안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을 발표했지만, 그해 초 나스닥 상장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내부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최종 수혜자로서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행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부회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미래전략실 등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9(금요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일 일찌감치 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했다. 그사이 다급한 사정에 몰린 삼성이 2일 돌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이 부회장 쪽의 여론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검찰 인사를 앞둔 상황이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지연될 경우 수사 자체가 흔들릴 위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심의위 논의를 통해 수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삼성의 시도는 일정 정도 무력해졌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수사의 명분을 쌓은 상황이라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 자체가 구속 기소가 필요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을 전제한 것이므로, ‘기소 타당성논의가 상당 부분 힘이 빠졌다고 짚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