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22명 참여 보유금 쌓고 할머니들에게 사용 안해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가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23명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의 김영호 대표는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생활이나 복지 안정을 위해 후원을 했는데 (이사진과 운영진은) 72억원의 보유금을 쌓아두고 정작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나 치료,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후원금을 반환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소장 접수 이후로도 후원금 반환을 희망하는 후원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반환소송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공개한 최근 5(2015~2019)간 위안부 할머니 관련 후원금 지출 내역을 보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후원금 비중은 연간 최대 0.2%(518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175천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들의 생활에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눔의집은 지난달 20일부터 누리집에서 후원 해지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 박다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