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우선처리" 추진, "한명숙·세월호 사건도 새 증거 나오면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필두로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에 조속히 나설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

지도부는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근현대사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도 당선인 워크숍에서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이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보수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 과거사 재조명은 당의 근간과 맞닿은 작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197210월 유신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에도 우리 정치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역사 바로세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분명하다.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우원식 이학영 의원과 함께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 참석해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병기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미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4·3사건 및 여순사건 법안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한 전 총리나 세월호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5·18 특별법'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공소시효 배제·진상조사위 강제조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은 5·18 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5·18의 정의를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국가기관의 협조,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미국의 기밀 자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2년인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 중인 이형석 의원은 "5·18 특별법의 당론 추진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