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납’ 검사들 주연, ‘패싱’당한 총장 조연
 수심위 엑스트라까지 동원… 검찰의 막도 내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쪽만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명품백이 ‘청탁용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사건 관계자인데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들러리’ 수심위, 국민 64%가 불신한 수사결과 인정해줘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면 최재영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건넸을 리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검찰은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반납한 ‘황제 조사’로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담당 검사는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 관련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한테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브리핑을 들은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취지이지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요? 이건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 신문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중략)

이번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너무나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씨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중략) 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만이 메모를 해둬서 알고 있어요. 나는 그 검증을 하자, 왜 검찰이 나를 안 부르고 자체적으로 대충 마무리하려 하냐고 변호인을 통해서 요청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답변도 안하고.”

법의 잣대가 굽다 못해 늘어진 고무줄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수심위라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미디어토마토, 8월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9명 대상 무선 100%·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그러나 수심위는 편파적 밀실 진행 속에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주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초유의 핸드폰 반납 연기를 선보인 수사팀 검사들입니다. 조연은 ‘총장 패싱’과 수심위 소집으로 분량을 채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익명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럼, 이 쇼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부인이 명품백 받으면?’ 질문에 답변도 못하는 검찰총장 후보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는 답변을 아예 못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명품백 300만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 주실 겁니까?”

심우정 후보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후보자님,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 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데 그거를 사건과 연루시켜 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심우정 “위원장님, 내일 모레면 수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아,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합니까?”

심우정 “제가 모든 질문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수사하고 왔어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심우정 “수사는 제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심우정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영교 “이 세상에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폭발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잡으세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해도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심우정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했는데 새 검찰총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형의 인물인가 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위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랐는데, 이거 기소해야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명품백은 무혐의, 사위 월급은 뇌물로 수사하는 검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듯합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찰 내에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로 소위 검찰의 구주류, 현재 총장과 서울지검장 등을 물갈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신주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윤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5일 한겨레 인터뷰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건영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까지 수개월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타깃을 노 전 대통령으로 삼고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괴롭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의료 대란 등으로 지지율은 20%대에 고착돼 국정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국면을 전환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2008년 노 전 대통령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9월5일 한겨레 인터뷰

게다가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검찰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진행합니다. 검사의 ‘검’자가 ‘칼 검’자가 아닐진대 찌르고 또 찌릅니다.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수사입니다.” ―9월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

‘김건희 특검’ 시급, 검찰 기소독점 쪼개야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선택했고, 이제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들 마음에서 검찰은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집행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검찰의 법치를 느끼도록 할 수 있나요? 딱 느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하고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자기들은 무엇을 해도 검찰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9월3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과 주 검찰로 나뉘어 서로 견제합니다. 연방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게 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국가 전체에 단일한 검찰 조직이 존재한 건 나치 정권과 동독 사회주의 정권 때뿐입니다. 16개 주마다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제가 아닌 중앙집권제 국가인 프랑스도 한 명의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찰이 묶여있지 않고, 35개의 고등검찰청 단위로 조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상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검찰과 검찰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과 검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