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권고
TV조선 “야당의 정치적 공세,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여당 “수심위 결정 존중” 야당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상납...특검뿐”

 
▲MBC 6일자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얻게 된다. 

수심위는 이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여섯 가지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고 전한 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6일 ‘뉴스데스크’에서 “검찰로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면서 일단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MBC는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는 또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그러나 “공수처에도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으며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불기소로 이어지면 특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
 

TV조선은 같은 날 ‘뉴스9’에서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심위 결정을 두고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인가”라고 되물으며 김 여사를 향해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정철운 기자 >